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 옆 이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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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원안위 설치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이전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인정했다.

"원자로 반경 30㎞ 이내로 이전"
배덕광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지난달 28일 원안위를 '원전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에 대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하태경, 김세연, 이진복, 박민식, 유재중, 김정훈, 이헌승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이 다수 동참했다.

정원 규모가 113명인 원안위 본부는 지역에 이전할 경우 16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원안위 지방 이전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이전의 편익으로 분석됐다.

배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원안위의 주요 규제 대상은 서울에 있지 않고 관련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환경공단이 원자로 및 방폐장 인근 지역인 경주시로 이전한 것에 비추어 보면 현행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합당한 재량을 행사한다면 원안위를 경주시 또는 주요 원자로 시설 입지로 이전해야 하나 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도 검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안위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 요구에 대해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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